기사님 불꺼주세요 - 조선족 등 외국인 가이드가 국내법을 모르고 요구하는 사례
2025-11-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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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불꺼주세요 - 조선족 등 외국인 가이드가 국내법을 모르고 요구하는 사례
승합버스는 야간에 실내등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 조항이 법률에 포함된 이유는 승합차량이 야간에 추돌 또는 전복사고 발생될 경우 승객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야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 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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