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차를 대라는 가의드 요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컴플레인
2025-1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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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 차를 대라는 가의드의 요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컴플레인
북촌한옥마을 한옥(설화수)에 외국인 승객들 하차한 후
가이드로부터 30분 후 승차 장소를 문자로 받았으므로 장소 사전 확인 위해 둘러본 결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앞은 편도 1차선이고, 도로 폭이 좁아 관광버스를 세울 경우 비켜갈 공간이 없는 상태임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좁아서 관광버스 들어갈 공간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가이드에게 전화해서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능성 높고, 버스정류장 정차 시 이 역시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막무가내로 요구함
이전의 관광버스 기사들이 그 곳에 주차했었다고 가이드는 주장함
'과태료 보증금'
이 말을 했더니, 여행사에 컴플레인 제기함
관광버스회사로부터 과태료 발생시 해결방안 듣고 비로소 해당 장소에서 외국인 승객 승차함
아래 시민신고
https://tourgayo.com/bbs/board.php?bo_table=0216&wr_id=5
버스정류장에 관광버스 정차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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